부활절 달걀 단속 논란
- 세계 이슈
- 2020. 3. 30. 22:24
부활절 달걀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억제제 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관리들의 간섭에 직면해 있다고 한 무역 기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상점들은 경찰과 지방의회로부터 초콜릿 계란이 필수품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편의점협회는 "과도한 시행과 규정의 오독"이라고 비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게 주인들에게 모든 종류의 물건을 계속 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임스 로먼 ACS 대표는 "정부는 뉴스 에이전트와 오프 라이선스, 기타 편의점을 포함한 특정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그 상점들 내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의는 없다.
"경찰이 소매상들과 쇼핑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한다면, 그것은 소매상들이 인생에서 가장 바쁜 몇 주 동안 혼란스럽고 산만해졌고, 정부가 소매상들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시기에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소매업 분석가 리차드 하이먼으로부터 신랄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솔직히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지금은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는 시대다.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콘센트의 종류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옳다.
그는 필수 유통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규정은 상식이며 부활절 달걀도 슈퍼마켓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을 넘어 부활절 달걀을 팔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 하이먼은 "다른 상품에 쓸 수 있는 선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본질적인 혼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 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정확히 어떤 면에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필수 소매점의 공식 목록에는 오프 라이선스, 슈퍼마켓, 약국, 신문, 그리고 엄마와 팝 매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ACS는 버킹엄셔와 설리 무역 기준과 제휴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범주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ACS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몇 명 안 되는 회원들만이 이러한 "힘든" 접근에 직면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여 말을 합니다.
또한, 협회는 만약 어떤 소매업체라도 이러한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역 당국이나 경찰관, 경찰관들의 이름을 접촉해야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소매상
이번 주 초 정부에 의해 엄격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후, 정부는 영업을 허용하는 "필수 소매점"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슈퍼마켓과 다른 식품점
2. 약국
3. 양조장을 포함한 주류 판매점 및 허가점
4. 주유소
5. 뉴스 에이전트
6. 자전거 가게
7. 가정 및 하드웨어 상점
8. 세탁소
9. 주차장
10. 애완동물 가게
11. 우체국
12.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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