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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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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또 하나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한 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고 말이 나오며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세하게는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0년에 대한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가정 양립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무원 보수는 물가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2.8% 인상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상당) 이상 공무원은 이번 2019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병 봉급은 지난 2017년 마련된 격년 단위의 인상계획에 따라 33.3% 인상하며 병장 봉급은 월 405700원에서 내년 54900원으로 상승된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입장으로써 정말 잘된 일이고, 더욱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공무원 보수

 

 

 

 

또한, 2020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은 135435천원, 장관(장관급)13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974만원, 차관(차관급)127845천원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반영해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연봉은 2019년도 226297000원에서 내년 230914000원으로 2.04%(4617천원) 오르고, 역시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의 연봉 인상률도 2.04%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열악한 환경에서 잠수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찬반논쟁을 일으킵니다.

 

 

먼저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에 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변한다는 나름의 논리적이지만 현실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일을 안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기에 나중에 세금잡아먹는 도둑만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당장 지역 자치센터만 가봐도 답이 나오기에 보수 인상에 앞서 스스로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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