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 국내 이슈
- 2020. 7. 28. 13:59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화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면 권성동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장합니다.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검찰은 이어서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진술한 주요 내용이 일관됨에도 1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권성동 의원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반면 권성동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변호인은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성동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인사팀장 권씨인데, 최 전 사장이 업무방해 행위를 했기로서니 권 의원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며 "인사팀장 권씨는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만약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결한다고 합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말은 궤변이다. 검찰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법정에서 부각시켜 항소기각 종결을 받겠다"며 "검찰은 수사의 a,b,c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 채용청탁 엑셀리스트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규직원, 경력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음주와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외이사로 채용됐는데, 이는 피고인의 청탁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고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해, 청탁자는 없는데 부정 청탁자는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며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인사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위와 같은 말에 권성동 측 변호인은 "1년간 특별기일까지 잡으면서 특별채용 리스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했지만 공모 관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사외이사로 채용된 사람 역시 여러 포럼, 대선활동에서 일한 사람으로 굳이 청탁을 하지 않아도 합격할 사람이었다"고 반박을 하면서 "검찰은 3차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와 최종합격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권성동 의원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를 갇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요청에 취업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고,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성동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고, 또 권성동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으며 청사에 들어오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법정에서 부각시키겠다"고 말하고, "1심처럼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번 저에 대한 검찰 수사는 ABC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여 말합니다.
권성동 의원 말말말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앞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신분으로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공수처 설치 추진을 ‘자기 모순’이라 지적하며, 검찰 수사권을 대폭 떼어내 경찰에 넘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여당은 정작 공감대를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특히, 교섭단체 3당의 검찰개혁 실무 협상을 맡는 그는 검사 연루 사건 등 주요 부패 범죄수사도 경찰에 넘기는 취지의 ‘반부패수사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더 막강한 ‘제2의 검찰’을 만들자니 자기모순이다.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활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비판 받으면 제3의 검찰을 만들 건가.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괴물(공수처)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 돌려주면 된다.”
권성동 의원은 정권 실세에 무딘 수사 칼날을 제 때, 제대로 댈 수 있다는 공수처를 제1야당이 못 받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 “가깝게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도, 여당도 검찰권력 대폭 제한을 외치며 특별수사부 대폭 축소도 요구해놓고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제2검찰을 왜 만드나. 자기모순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폐지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셈이다. 공수처도 무소불위라 비판 받으면 제3검찰을 만들 건가.”라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거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이 불가능함에도 ‘정권 보위부’라며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안에서 여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2명으로, 그들에게 유리하다. 야당 몫 위원도 2명이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라. 한국당 뺀 야당을 야당이라 할 수 있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여당과 야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백혜련 안에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위원이 2명이다. 5분의 4인 6명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추가적으로 추천위 구성 문제라면 타협이 가능할 텐데라는 질문에 “여당이 야당 탄압이나 정권 연장 목적 등에 악용하지 않겠다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진정성을 먼저 내비쳤어야 한다.”한다며 공수처를 대체할 개혁 방향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과 ‘정치검찰’, 이 두 문제로 공수처가 등장했다. 일단 기소권이 본질인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된다. 출세지향적인 검사들이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았나. 검찰 수사권을 떼어서 경찰에 돌려주면 된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전 세계에 없는 괴물 없이도 검찰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비리에 앞서 최근 실무 협상에서 ‘반부패수사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검찰 특수부 전유물인 부패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 기존 검찰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경찰이 맡는 별도 수사기구란 점에서 기소권 없는 검사가 있는 기관을 두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부패수사처)과는 다르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쥔 검사가 기소권이 없다는 데 반대다.” 라며, 역시 경찰 조직인데,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겠나는 질문에 “대통령 눈치를 안 봐도 될 경찰청장이 추천되게끔 관련 위원회 구성을 바꾸면 된다. 중립적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경찰관 인사와 보직도 청장 책임에 둬야 한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정치검찰’ 문제는 대통령 인사권 제약으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임명권 제한이 맞냐는 반론도 알지만 너무 많은 피해를 겪어왔음에도 근본적 치유를 안 해왔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ㆍ독립성 보장이다.” 라며 답변을 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의원은 경찰 권한만 너무 과해질 수도 있겠다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 당은 수사ㆍ정보 경찰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또 수사본부를 두고 수사ㆍ행정경찰도 분리해야 한다. 행정경찰이 수사경찰 업무에 관여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 또 검찰이 수사통제권으로 경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소에 대해 검찰이 책임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라며 말하고, 검사 연루 사건으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막는다면 이라는 가정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면 상설특검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된다.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다라며 준비된 말을 합니다.
이런 말 많고 탈 많은 권성동 의원이 언제쯤 조용해 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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