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고려대 교수 행보
- 세계 이슈
- 2020. 7. 30. 13:26
문무일 (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입은 11일 오전 문무일 전 총장은 서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무일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주로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발생해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이 검찰 권능 집행하며 법 외적인 고려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문무일 교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다른 내용이 끼기 어렵다.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고 말하며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햇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은 되는데 너무 그 원칙이 편파적으로 몰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무일 교수는 이외에도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에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2004년부터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2005~2006년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회계분석 및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무일 전 총장은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지배하는 시기가 됐고, 이 문제에 있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및 AI 시대를 맞아 법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시사했고, 지난 8월 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중인 문무일 전 총장은 최근 모교인 고려대로부터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10여 일간 일시 귀국했는데, 이런 문무일 전 총장은 고려대 법학과 81학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무일 전 총장은 "내년 가을쯤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히며, 고려대 측은 문무일 전 총장이 별도의 정규 수업을 맡지 않고, 내년 봄부터 대학원이나 학부 과목 내에서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짧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무일 전총장과 타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타다를 탄 적이 없다”
문무일 전 총장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의 총수로서 타다를 탈 수 없다는 취지였다는 게 이유로 이에 따라 검찰 지휘부 사이에서는 '타다=불법 콜택시’란 결론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을 지난 28일 기소했고,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고발한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라고 합니다.
문무일 전 총장이 타지 않은 타다는 ‘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라는 사업 모델로 출발했는데, 고객은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사실은 직접 렌터카를 빌리는 방식으로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렌터카의 경우 '승차 정원이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소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량을 부른 이용자에게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려주는 동시에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승차 거부·불친절 등 기존 택시 이용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다 보니 1년 만에 이용자가 125만 명으로 늘어나는 한편 타다 기사 또한 9,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무일 전 총장과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고 합니다. 시행령 보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고, 3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소개'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셈으로 이에 타다는 드라이버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해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문무일 전 총장이 한번도 타지 않은 타다는 렌터카에 탑승한 이가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 대한 보상 여부도 검찰의 판단을 갈랐는데, 통상 렌터카 사고의 보장 한도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1급 후유 장애가 발생하는 정도의 대형 사고에도 1,500만원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이지만 타다는 업체가 보험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대인배상은 한도 무한, 대물배상은 3억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사실상 '택시'라고 느끼는 것은 물론, 여러 계약 형태를 따져 봐도 택시와 비슷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 많고, 관심이 쏠리는 문무일 전 총장이 교수로써 새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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