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되면 조국 당연히 물러나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도마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전 9월 말에 조국 부인이 영장 발부되면 조국 법무부장관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물러났고, 지금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앞서 개인적으로 일단 조국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공직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단 사모펀드 블라인드 여부나 표창장이나 인턴쉽 증명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언론 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후에라도 거짓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의 증언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 부분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유로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장관 이전에 자연인의 명예와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동안 또 아마 조국 장관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사퇴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태규 의원은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이 부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상황까지 그것이 피의자든, 참고인 신분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쨌든 국민에게 큰 실망이나 상처,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감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항이라서 그런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기모순이고, 표리가 부동한 모습인데, 비리 여부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또 다른 부적격 사유라고 봤다고 합니다.
이때 이태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의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나 이 부분의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이기에 거기에 질의를 해서 답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해석하자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장관의 모든 행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태규 의원은 굳이 권익위의 해석 이전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국 장관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에 제가 볼 때는 그럴 의사가 오늘 답변에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 당시 언론 보도에서 검찰에서 조만간 조국 장관의 배우자이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고, 구속 영장도 아마 청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을 때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그때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로는 자기 배우자가 범죄 혐의로 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청구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조국 장관이 검찰 조사, 이런 차원에서 조사만 받아도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태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 있고, 다만 검찰이 어떠한 혐의로 이렇게 청구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말 사모펀드에 있어서, 굉장히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에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검찰은 영장이 필요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적절한지를 보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은 유시민 씨는 그 이전에 컴퓨터 반출을 증거 보존을 위해서 했다고 이런 또 혹세무민, 허무맹랑한 말을 한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가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그 당시 검찰이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사실을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라며 절대적인 검찰을 신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그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공직자이고, 지금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사학학원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입시부정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대 공직 후보자 중에 이렇게 다양한 범위 내에서 비리 의혹을 받았던 후보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추가적으로 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부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로써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 아니다, 이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저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 분들에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힙니다. 다시한번 이태규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같은 탈곡기에서 한번 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은 잘잘못을 떠나서 거기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현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장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절차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태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반칙과 특권으로 좌절과 실망을 줬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손학규 대표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자는 말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국회가 민생 문제도 챙겨야겠지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공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 자녀의 특혜 의혹이라든가, 특권과 반칙을 사용해낸 여부를 이번 기회에 싹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나는 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조국 후보자 시절에 앞서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국정을 점검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곳곳에서 조국 사퇴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제가 정무위원에 속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국 사모펀드 부분의 사법적인 유무죄 이전에 이 부분에 따른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도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조국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민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과 법안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은 대립하더라도 이 법안처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은 조국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다투는 게 벌써 한 달째가 될 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다투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의사일정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해를 해주는지...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다투면서 간다고 했는데, 참 말 쉽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은 비당권파 의원들이 하태경 의원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결단하겠다, 라는 이야기에 손학규 대표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성정으로 봤을 때는 과연 취소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당내에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이 당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고 말합니다.
이태규 의원의 말말말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와 관련해 금융위가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자세히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종합감사의 시작과 함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금융위의 퇴직처리 과정에서 그가 청와대 감찰 이후 돌연 2개월 간의 병가를 냈다"며 "금융위에 자료를 요청해 진단서를 받았다. 진단서에 병명도 없고 병원도 없어 병가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이태규 의원의 금융위에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단서 등을 뒤늦게 제출하고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핑계로 구체적인 병명 등이 없어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개인정보 보호와 출동되는 부분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뭔가 깔끔한 맛은 없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말한 의혹에 대해 현재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유 전 국장은 비위 사실이 있다는 의혹에도 돌연 관련 조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10월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했고, 기업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혐의가 레이더망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감찰조사 결과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갑자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전 국장은 금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병가를 2개월 냈다가 사직한 뒤 지난해 부산지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만 계속 가지고 가면 이번 총선에 분명 자한당에 콩고물만 주게 되니 의혹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이태규 "DLF 사태, 금감원 안이한 대응 문제 키워"
이태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더욱 세세하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된 우리·하나은행이 낙제점을 받았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런 금감원의 설명에 아래와 같은 말을 하며 허술함에 비판을 합니다.
"전문금융감독기관이 공모펀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결함을 인지했다면 사전 승인과정이 없는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문제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은행이 제출한 자체 개선계획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다“
"이후 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문제의 DLF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동시에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두 은행에서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감원은 DLF 상품 개인투자자 가운데 고령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직무태만이 부른 금융참사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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