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
- 세계 이슈
- 2020. 7. 29. 11:08
지금 김진표 총리후보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종교인과세법 논란이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총리 청문회때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의 핵심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비대상으로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땐 지급
2. 종교인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골라 신고 가능 세법 원칙에 안 맞아
3. 현행 종교인 과세제도, 종교단체 세무조사 금지 ”최순실 때문에 지연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총리가 돼선 안된다는 종교계의 주장이 나오면서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종교인이 아닌 기타소득자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에 앞서 종교투명성센터(Religion Transparency Center of Korea, 宗敎透明性中心, 상임대표 곽성근)는 26일 낸 성명에서 “김진표 의원은 지금의 종교인 과세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면서 위와 같이 말을합니다.
동시에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과세’ 세법을 무력화시킨 ‘공적 1호’이며 차기 국무총리는 고사하고 내년 4월 21대 총선거에서 낙선대상이 돼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될 경우 전임자가 될 이낙연 현 국무총리는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과세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김의원은 지난 당 대표 선거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인의 무리수를 억지해명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종교투명성센터가 해명을 반박하며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인과세법 개악과정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국민앞에서 회개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도 일반국민 수준의 세금부담을 지도록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은 종교투명성센터가 지난해 김진표 의원에게 하나마나 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책임을 묻자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종교인과세법이 준비가 안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이에 센터는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시행직전까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며 수많은 예외사항을 관철시켰다”면서 “이런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김진표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라는 점이 놀랍다”며 “김진표 의원이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법은 시행중”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상적 시행인가”라고 되묻고 “종교인과세법을 극구반대했던 개신교단체들이 현행 종교인과세법에 80% 만족한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만족의 댓가로 김진표 의원은 올해 개신교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면서 “천주교 등 일부 종교인들이 이미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은 되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다시금 “일부 양심적인 종교인들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교단들은 선택과세 대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공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다”며 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세무사)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고소득 종교인들은 이번 종교인과세법으로 세금을 되레 많이 아끼게 됐다”면서 “종교인들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골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세법 조항은 조세 일반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8개월 넘게 진행됐지만 헌재에서 어떻게 심리가 이뤄지는 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에도 김 의원은 스스로 본인도 지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개신교신문인 국민일보가 최근기사에서 경제, 중도, 실용 등의 미사여구로 극한의 기대를 표하고 있는 것은 김진표를 기대하는 세력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김진표 총리 후보는 지금의 종교인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당대표 선거때에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본인의 무리수를 억지해명하기에 급급했고, 이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실로 공개질의서까지 보냈으나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래는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과 관련해 종교투명성센터에서 김진표 총리 후보에게 요구하는 내용 전문입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김진표 총리 후보가 내놓은 몇가지 해명이 있긴한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실에 맞는 해명을 내놓으시거나 혹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 및 개선의 입장을 밝히시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에 김진표는 종교인과세시행을 주장해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세간에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과세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 본인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다만 시행유예를 주장했던게 시행반대로 인식된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종교인과세법은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될때부터 형평성논란에 휩싸였었고, 심지어 당시 문재인의원도 종교인과세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기권"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고 합니다. "폐지", "즉각시행", "유예"가 그것으로 즉 이법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명시적 반대"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인과세법을 반대한다고 알려진 종교계도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에 대해 "폐지"는 이 법 자체가 위헌적 특혜요소가 너무 많아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고, 일반 세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으로 주로 조세전문가들의 입장이며, 이낙선 초대국세청장의 문제의식도 이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런 "즉각시행"은 이 법이 문제가 많지만 일단 국회를 통과했으니 원안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천주교와 상당수의 교단들은 이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예"는 사실상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의 입장으로 실제 2014년에는 여당이 일부 보수개신교의 반발로 인해 종교인과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2년 유예로 결정 났고, 사실상 개신교의 전략은 "계속 유예"를 통한 무력화였다고 합니다.
이런데 종교인과세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에 김진표 의원의 "나는 종교인과세시행을 주장했다"는 말은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예를 통한 무력화를 시도했던 보수개신교의 편에 섰다는게 사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논란과 관련해 “최순실때문에 종교인과세준비가 안되었다?”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종교인과세법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김진표 총리 후보 종교인과세법 질의에 그렇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수년간 손놓고 아무 일도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직무유기한 국세청장, 기재부장관 및 공무원들을 고발이라도 해야할 텐데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 종교인과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게 되지만, 이전부터 천주교 및 일부 개신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김진표 의원의 말대로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일반세법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구분과 원천징수 및 납부방법 등은 이미 일반세법에 그 내용이 빼곡하게 규정되어있고, 각종 판례나 규정들은 40년 넘게 쌓여왔다고 합니다. 2015년에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통과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고 2년 유예라는 선물까지 종교계에 안기면서 그 공을 사실상 종교계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복잡하다고 하소연하는 종교단체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정부책임이라고 보기 힘들고, 이미 대한민국국민들과 사기업, 비영리단체, 심지어 대한민국정부까지도 이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걸 시행직전에 문제제기하는 상황 자체가 억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종교계는 본인들의 무지를 빌미로 수많은 예외사항을 관철시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조하는 김진표 의원은 소위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라는 점이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김진표 총리 후보는 ‘종교인도 세무조사대상이다?’ 라는 질문에 항간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금지조항 때문에 말이 많자, 김진표 총리후보는 종교인도 엄연히 대한민국세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명백한 동문서답이라 말을 하고, 일반국민들은 이런 동문서답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꺼라고 판단한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걸 약간 바꿔서 표현하면 기자가 정부에 "삼성그룹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정부는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가능하죠"라고 답한 셈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답변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면, 종교단체를 통한 우회지원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목상의 급여만 과세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진표 총리 후보는 현재 정상적으로 과세시행중이다? 라는 질문에 2018.01.01부터 종교인과세법은 시행중이라며 말을 합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에서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김진표 총리 후보의 주장대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교인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교인과세법을 극구반대했던 개신교단체들은 현행종교인과세법에 80%만족한다고 평했고, 이런 만족의 댓가로 김진표 총리 후보는 올해 개신교단체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고 합니다.
넷째. 이미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던 경우를 감안하면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득종교인들은 이번 종교인과세법으로 인해 세금을 많이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종교인과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은 전무후무한 법이며, 세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각 교단들은 공식공문을 통해 선택 과세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어 일부 양심적인 종교인들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총리후보의 종교인과세법 논란에 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아래와 같이 말을 합니다.
정부는 2년뒤에 시험칠거라고 공고를 냈고, 시험출제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40년 넘게 쌓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 종교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의고사까지 치뤘는데 시행직전에 갑자기 준비가 안되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시험채점을 하지 말자고 하고 출제자와 채점자들의 업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채점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험을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은 일부 시험참여자들의 편향적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종교편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종교인들도 유권자들이니 그 표를 의식하고 편향된 주장을 하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종교인들이 그토록 앙망하는 미국에서조차 종교인들은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치인들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교인들을 설득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투명성센터는 김진표 총리후보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기정치를 하시는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계의 무리한 요구에 편승하여 위법적 주장을 한 정치인이 김진표총리 후보만 있는것도 아닌건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가 되려한다면,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 양심적 종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선동은 그만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김진표 총리 후보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셨고 다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으며 누구보다도 신의와 양심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계실 개신교장로시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종교인과세법을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개혁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나무라는게 아니고, 올바르게 돌이킨다면 국민들은 김진표 총리후보의 선한 결정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드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을 하며 향후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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